우도 차량총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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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부터 하루 605대까지 제한

제주의 섬 속의 섬 '우도'에 차량총량제가 전면 도입돼 7월부터 시행된다. 하루 605대까지 반입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통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여름철 성수기 등에 우도를 찾는 관광객 및 반입차량이 급증, 교통 체증현상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 따라 7월부터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월부터 우도에 반입되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하루 605대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반입을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차량총량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시행 이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우도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 언제나 찾고싶은 세계 제일의 관광지 보물섬으로 보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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