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제주산 자연석을 일반 화물로 위장해 불법 밀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안모(5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모 석물원 야적장에서 자연석 1천여점을 4.5t트럭에 싣고 제주-목포간 정기여객화물선에 태워 목포항으로 몰래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자연석은 제주자치도 밖으로 불법 매매.반출할 경우 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목포=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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