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물품 사기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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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고모씨(22.주거부정)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1월 25일께 인터넷 중고휴대전화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모씨(25)에게 전화를 걸어 8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24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휴대전화와 디카를 판매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 등에 구매의사를 밝히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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