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1월 25일께 인터넷 중고휴대전화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모씨(25)에게 전화를 걸어 8만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24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휴대전화와 디카를 판매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 등에 구매의사를 밝히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