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른 한모씨(46)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0시20분께 제주시 일도동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아내 이모씨(43)와 다투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내에게 전신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의 방화로 주택이 전소돼 7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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