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업소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S씨(28·여) 등 러시아 여성 2명과 고모씨(36) 등 한국인 남성 2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러시아 여성들은 지난해 3월 위장결혼을 통해 제주에 들어와 제주시내 유흥주점에 취업해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위장결혼 입국에 브로커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위장결혼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결혼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입국 직후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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