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대신 골프공 주고 불법 환전행위 게임장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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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준 업주 양모씨(38)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9일 낮 12시50분께 제주시 삼도동에서 등급을 받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점수에 따라 상품권 대신 골프공을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게임장 인근에 유령 골프용품점을 차려 골프공을 갖고 온 손님들에게 공 한 개당 4500원을 지급한 이모씨(35)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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