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이유
지난 4.9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받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 2명에 대해 재신청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된 Y씨와 자원봉사자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Y씨는 총선을 앞두고 K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었다.
한편 법원은 총선 예비후보 K씨에게 대담 기사 보도와 관련, 광고 스폰서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서울 모 신문 취재기자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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