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J씨(서귀포시·36), K씨(주거부정·36), L씨(주거부정·38)는 올해 1월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J씨(주거부정·31)는 경남 사천에서 필로폰 0.5g을 5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제주 선원들 사이에 필로폰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공조해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중순 필로폰을 투약한 K씨(서귀포시·38)와 L씨(제주시·38)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단순 투약에 불과하고 소환불응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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