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박연차 회장에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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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에게 검찰이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8일 부산지법 제4형사단독 박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형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회장측의 곽경직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은 국내.국제선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비행기를 타 왔으나 이번과 같은 일은 없었다"면서 "당시 사건의 화근은 나이 어린 승무원이 지시하는 듯한 말투와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화가 나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당시 승무원이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예의 바른 가운데 이상하게도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기내 소동의 책임 일부가 승무원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승무원들은 비즈니스석의 경우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한다"면서 박 회장을 향해 "당시 원천적인 발단이 승무원에게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회장은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제 불찰입니다"라고 고개숙여 대답했다.

곽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실제 재판까지 받은 사례는 폭발물 설치 등 그야말로 안전에 위협되는 부분에 한정돼 왔다"며 "피고인이 이미 여론을 통해 큰 처벌을 받은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서울행)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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