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총기난사' 김 일병 항소심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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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동민(24) 일병에게 또 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7일 열린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 일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2005년 6월 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GP 내무실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K-1 소총을 난사해 GP장 김종명 중위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김유학 일병 등 4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됐으며 상관살해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GP 총기난사사건'으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원심판결 중 상관살해 및 상관살해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에서 7개 혐의와 관련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일병이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에서 월등히 높은 화약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용한 군형법 53조1항(상관살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어 파기했다"며 "본 심리에서는 검찰관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형법 250조1항(살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살인 및 살인미수, 초병살해미수,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 군용물손괴 등 모두 5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그 동안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북한군 도발 가능성 및 제3자 개입가능성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 김 일병의 부모와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 일병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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