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죄 유형별 영장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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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안별 들쭉날쭉 기준 사라질 듯

범죄 사안별로 들쭉날쭉 했던 구속영장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영장전담 판사와 영장당직업무를 맡고 있는 법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장 업무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일관성 제고를 위해 영장전담 판사와 당직 법관 사이의 영장 기준을 공유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을 확인하고 지난 2006년도에 마련된 제주지방법원의 영장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제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별로 영장 기준을 정립했다.

이와 관련 이계정 공보판사는 “영장 업무도 판사의 개별적인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해 판사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영장 발부 판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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