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내년 3월 개원과 함께 강의 및 연구인력 교류, 공동강의 개설 및 운영, 학술 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교육 및 연구자료 상호 교환,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 등을 통해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공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학술교류 협약 체결식에는 제주대에서 고충석 총장, 김상찬 단장, 이효연 기획처장이, 서울대에서는 김신복 부총장, 호문혁 법과대학장이 참석해 양 대학 로스쿨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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