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국어상담소 ‘이주민 한국어강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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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0시간이상 수료해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가운데 제주에 한국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개설된다.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소장 강영봉)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강사 양성을 위한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다음달 2부터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10회 30시간 과정으로 개설, 제주대 인문대학 3층 8311강의실에서 무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상하반기 30시간씩 총60시간 교육으로 실시된다.

수료자에겐 ▲국어상담소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어상담소가 차후 시행할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강사 우선 자격 부여 ▲봉사활동 희망 시 단체 소개 등 특전이 주어진다.

수강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정원 20명에 대한 모집이 21~30일 선착순 진행된다.

문의 (754)2712.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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