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4일 임야에 소를 방목하며 나무를 고사하게 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송모(53.제주시) 씨를 형사입건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임야에 소 30여마리를 방목하면서 이 소들이 250여그루의 15년생 삼나무 등의 줄기를 뜯어 먹도록 방치해 나무들을 고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 소유의 한경면 조수리 임야 5천200㎡에 정원을 조성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심모(53.제주시) 씨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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