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道 지위 보장 미반영에 도민 사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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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도민본부 어제 회견…대통령 개헌안 可·否만 가능
▲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22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은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를 예고한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보장 방안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민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담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 개헌안을 만들 경우 포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별지방정부’ 제외에 도민 분노 표출=청와대가 지난 21일 발표한 개헌안에 제주도가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은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이어 “그동안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하는 도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 정부,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또 “정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지키지 못했다”며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분권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결단 부족 vs 설득 논리 미흡=청와대는 끝내 22일 오후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와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한편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에 1단계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특례로 운영한 후 2단계로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을 담았지만 특별자치도 지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포함시켰지만 헌법적 지위 확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지역정치권이 충분한 설득 논리를 펼쳤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실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단일안 대신 법률에 위임하는 안까지 포함한 복수안을 제출했다.

 

더구나 그 후 특별지방정부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별지방정부’를 담지 못한 개헌안 발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고, 도지사선거에 나선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지방분권 개헌안 지지, 김우남 예비후보는 22일 선거 연령 18세 하향 개헌안 환영 입장만을 각각 내놓았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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