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우리측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8척을 대상으로 담보금을 부과해 4억6500만원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또 8척 중 무허가 조업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1척에 대해서는 선장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나포된 중국어선 중 2척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고, 3척은 조업일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3척은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아 해경에 나포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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