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열망을 저버린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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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다.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의 설치 근거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는 2006년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모델이란 자부심을 갖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4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를 포기했다. 당시 구상은 중앙정부가 외교와 사법,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은 ‘그림 속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0만 시장’이 ‘2만 군수’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도 지방분권을 내세운 현 정부에 거는 기대는 컸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약속까지 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비록 복수의 안이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에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특별지방정부는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시·도와 차별성이나 특수성이 없는 지방정부로 통칭해버렸다. 이번에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웠다. 도민들의 기대치만 잔뜩 올려놓고 궁색한 변명으로 도민적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오죽하면 지방분권 도민행동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개탄스럽다’는 용어까지 써가며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거칠게 비판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도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헌안을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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