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두고만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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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일몰제(공원 지정 해제) 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제주에서 오는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은 모두 41곳에 643만㎡(194만 5000평)로, 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것은 절반인 51%에 머물고 있다.

일몰제로 도시공원 용도가 해제되면 토지주들은 저마다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공원에 대해선 토지주들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2동 서부공원(해태동산~공항로), 건입동 중부공원(국립제주박물관~거로삼거리), 화북2동 동부공원(삼화지구 남쪽), 구좌읍 동복공원 등 4곳으로, 이들 지역이 개발되면 녹지는 사라지고 교통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이들 공원부지 매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비용은 997억원에 달하지만, 예산은 50억원으로 5%에 불과하다.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그야말로 조족지혈 수준이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이와 관련해 “제주도 잉여금의 15%를 매년 보상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사라지는 녹지공간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토지주들도 협의에 응할지 의문이다.

그래도 당국은 적극적으로 일몰제에 대비해야 한다. 상생 차원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할 수 있다. 민간 개발자가 5만㎡ 이상의 미집행 공원부지 가운데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용도변경을 통해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제주시 동·서·중부공원의 경우 모두 10만㎡ 이상으로, 사업 대상으로 충분하다. 이 방식은 전국 9개 시·도 44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몰제는 전국 시·도의 공통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여기에 민간공원 임차제를 검토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원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어느 방식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다.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들이 자주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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