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본지 3월 13일 5면 보도)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버스 기사 손모씨(38)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39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부근 교차로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정거해 고모씨(27·여) 등 버스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호위반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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