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불법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M호(44t) 선장 김모씨(54)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M호는 모든 어선에 사용 및 적재가 금지된 불법어구인 이중그물을 갑판에 적재,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으로 입항 중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M호가 이중그물 이용 조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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