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가 빈병 거래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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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으로 회수율 97%...업체 이익 없고 소비자는 절차 문제 불만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이 인상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빈병 회수율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회수하는 매장은 매장대로, 반환하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 회수 보증금을 인상했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2015년 24% 수준에 불과했던 소비자 반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49.5%까지 증가했고, 빈병 회수율도 97%를 기록하는 등 보증금 제도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치솟는 빈병 회수율과는 별도로 소비자와 매장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주시지역 A마트 관계자는 “구매는 대형 매장에서 하고 빈병 판매는 우리 같은 동내 소규모 마트에서 하고 있다”며 “마치 동네 마트가 빈병 중개상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장 내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훔쳐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어쩔 수 없이 회수처에서 빈병을 회수하러 오는 날에만 빈병을 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빈병을 반환하는 사람은 수시로 찾아와 설명하는데 진이 빠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마트에서 이뤄지는 빈병 회수는 회수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마트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회수처에 빈병을 넘기며 받아 메우는 형식이다.

 

마트 측은 빈병 반환에 따른 이득도 없는데다 소비자에게 받아 보관 중인 빈병을 분실할 경우 오히려 노동력 제공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빈병 회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행법상 매장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마트 측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빈병을 회수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주류 판매 대금에 보증금이 다 포함돼 있는데 환급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빈병 회수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빈병 회수기 확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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