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표선면 소재 C영농조합법인이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C영농조합법인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표선면 J목장 일대에 액비 500여 t을 뿌리면서 살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또 액비 살포 기준 위반 여부와 함께 액비가 아닌 양돈 분뇨를 무단 방류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도록 자치경찰단에 요청했다.
서귀포시는 이와 별도로 C영농조합법인에 해당 목장에 대한 액비 살포금지 명령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받은 초지에 액비를 뿌리는 과정에서 한곳에 집중 살포해 액비가 고이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조만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액비가 살포된 목초지 일대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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