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안낸다…징수 대책 절실
개발부담금 안낸다…징수 대책 절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체납액 18억9400만원…결손액 8억5000만원 달해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지역에서 해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현재 부담금을 지적공부 정리 사업 등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2015년 94건·14억2000만원, 2016년 177건·38억800만원, 지난해 246건·29억4800만원이다. 2014년 이전까지는 총 572건·93억29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총 68건·18억9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5년 11건·3억2900만원, 2016년 10건·4억6200만원, 지난해 9건·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체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개발 사업자들이 납부 기한 내 사업 부도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하거나 납세를 기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A 주택건설 업체의 경우 2016년 2월 제주시내에 주택단지를 준공해 지난해 11월까지 개발부담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무재산 사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 지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결손처리를 해주면서 납부 기피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총 30건·8억5000만원이 결손 처리됐다.

 

개발부담금 체납 행위는 사업자가 개발 이익만 챙기고 그에 따른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 정의 차원에서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고액체납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행정 당국이 6개월 동안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동산 압류, 공매 처리 등의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