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한 호텔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재 A호텔 대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A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지하수 4만5838㎥를 사용, 제주도로부터 허가받은 월 허가 취수량 3000㎥를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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