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오는 전세기 인센티브 최대 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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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2018년도 기준 발표

올해부터 전세기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제주관광 시장다변화의 필수조건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5편 이상 운항하는 정기성 전세기 지원금이 기존 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월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는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편당 공급좌석의 9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울 경우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50%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삭감해 지급된다.


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지원 기준은 강화된다.


전세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중 4성급 이상 호텔에 숙박해야한다. 또는 3성급 이상 호텔에 숙박하고 사설 유료관광지 4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


또 특정 노선 편중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사업자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대형항공기와 소형항공기의 형평성을 고려해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는 100만원을 삭감해 지급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수정된 인센티브 기준이 제주지역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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