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남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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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서 100건 적발…앞으로 처벌 강화된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피해사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데이트폭력 적발 건수는 2016년 109건, 지난해 100건으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2016년 4건, 2017년 1건의 스토킹 범죄가 적발됐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은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일로 여겨져 왔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데다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피해를 숨기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고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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