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 무단 반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시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에서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타지방으로 돌을 가져가려다 적발되고 있다.
제주공항 검색대에서는 한 달 평균 500㎏ 가량의 자연석이 적발돼 회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객들이 제주 방문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작은 산호에서부터 큰 현무암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적발된 자연석들은 제주돌문화공원에 마련된 장소로 옮겨지는 데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쌓은 자연석은 12t에 달한다.
제주도의 보존자원은 자연석,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 7종이다.
제주특별법과 보존자원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석 등을 무단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제주공항만을 통해 자연석을 가져가려는 관광객들의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반출하는 양이 많지 않고 불법인 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주요 관광지와 제주공항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 공항검색대만 통과한다면 길이가 10㎝ 미만인 자연석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등 보호·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이다.
이처럼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 등이 쉴새 없이 유출되고 있어 홍보 강화 및 조례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또한 관광객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각 항공사 및 여객선사에 제주 도착 시 기내 방송을 통해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무단 반출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주 자연석 반출이 불법이라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