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무단 반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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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한 달 수거물량만 0.5t …제주도 '홍보 강화할 것'
▲ 제주공항을 통해 타 지방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제주자연석.

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 무단 반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시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에서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타지방으로 돌을 가져가려다 적발되고 있다.


제주공항 검색대에서는 한 달 평균 500㎏ 가량의 자연석이 적발돼 회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객들이 제주 방문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작은 산호에서부터 큰 현무암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적발된 자연석들은 제주돌문화공원에 마련된 장소로 옮겨지는 데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쌓은 자연석은 12t에 달한다.


제주도의 보존자원은 자연석,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 7종이다.


제주특별법과 보존자원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석 등을 무단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제주공항만을 통해 자연석을 가져가려는 관광객들의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반출하는 양이 많지 않고 불법인 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주요 관광지와 제주공항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 공항검색대만 통과한다면 길이가 10㎝ 미만인 자연석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등 보호·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이다.


이처럼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 등이 쉴새 없이 유출되고 있어 홍보 강화 및 조례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또한 관광객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각 항공사 및 여객선사에 제주 도착 시 기내 방송을 통해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무단 반출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주 자연석 반출이 불법이라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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