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과세 감면받은 창업 중소기업에 4억원 추징
서귀포시, 과세 감면받은 창업 중소기업에 4억원 추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이달 초부터 20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1개 업체에 대해 4억4300만원을 추징키로 결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창업 중소기업 75개 업체에 대해 진행됐다.

 

지방세 추징 대상은 관광숙박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4개 업체와 임대 등 타 용도로 활용한 7개 업체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고액 감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