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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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보조금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 한 정황 포착

속보=도내 양봉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고 한(본지 2월 20일 보도) 문제와 관련, 제주시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시는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종봉생산개량 및 전면소초광(인공벌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양봉협회 제주시지부를 통해 지역 양봉농가에 화분과 화분떡(꿀벌 영양제), 소초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2억6666만원 규모로 제주시가 전면소초광 등의 구매비용 중 60%(1억60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봉협회 제주시지회는 소초광을 1장당 2500원에 공급업체와 계약했지만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며, 가격은 2100원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차액이 발생했지만 양봉협회 제주시지회는 해당 사안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제주시에도 알리지 않은 채 지부운영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했다.


지난 18일 열린 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오며,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제주시는 올해 지원사업을 전면 취소키로 했다.


제주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양봉협회 제주시지부의 사업추진 경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위법사상이 발견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는 보조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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