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1년부터 발급을 시작한 ‘재외제주도민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까지 총 7만5277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재외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인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제주도민증을 발급 중이다.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에게는 제주 출발·도착 국내선 항공료 및 여객선 운임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도내 박물관, 기념관 및 관광지에서도 도민 수준의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재외제주도민증 발급 자격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돼 있으며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발급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증명사진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주도 평화대외협력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제주도 재외제주도민증 홈페이지(http://jejudomin.jeju.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710-62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