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안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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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결론 못 내려…예비후보 등록 혼란

여야가 19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6·13 지방선거 관련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국 15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광역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헌정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은 19일에 이어 20일 오전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69일 넘긴 부담 때문에 막판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방의원 정수 증원 방안, 지역별 증감 내용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확정을 미루면서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예정자와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회도 제주도가 현행법에 근거해 도의원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 등 획정안을 담아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국회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는 등 고민에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3월 2일이 시작”이라며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곤혹스런 표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등록받은 후 지역구 변동 사항을 추후 반영할 지가 검토 대상”이라며 “국회의 법 개정으로 부칙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두고 등록시점을 연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5일에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사실은 이미 국회가 직무유기했다.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에 선거 관련된 입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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