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별거 중인 부인을 차량에 태워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으로 협박해 감금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4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마트 앞에서 부인 B씨(42)를 렌터카에 태워 오조리 해안도로로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으로 협박해 감금한 후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각서를 쓴 후 신고하지 않겠다고 남편을 설득해 풀려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별거 중인 부인을 협박하기 위해 중학생인 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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