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주거비 지원 20년째 제자리
홀몸노인 주거비 지원 20년째 제자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996년부터 연 40만~70만원 지급...현 임대료 수준에 턱없이 부족
부동산 가격 폭등 감안 현실화 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집이 없는 저소득층 홀몸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20년 넘게 같은 금액이어서 최근 주택 임대료 상승 추세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임대료 수준에 따라 40~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매년 10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현재 임대료 지원 수준이 제도 도입 초기 수준인 40~70만원에 그대로 머물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증 등의 이유로 주택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제주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지역 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5년 전만 해도 도심에서 연 300~400만원이면 다세대 주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외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임대료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1~4인 가구별로 매월 14~20만원씩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받아도 현 제주지역 임대료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내놓은 ‘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진단과 대응과제’ 연구보고서에서 20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 변동 인식 조사 결과 ‘많이 올랐다’고 인식하는 노인은 121명(59.1%)으로 절반을 넘었다. ‘오르지 않았다’고 답한 노인은 14명(6.8%)에 불과했다.


연구원들은 보고서에서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주택 가격의 시세가 올랐다고 인식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은 무주택 혹은 전세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노인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아 주거비 마련이 힘든 만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행정 당국이 임대료 지원 현실화 등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액을 제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통해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