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과 죽음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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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편집위원
나무나 꽃 등 식물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흙속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관이 막히면 나무나 꽃은 죽게 된다.

점점 마르면서 끝내는 고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죽는 과정에서 나무나 꽃은 고통을 느낄까.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필요해 커다란 나무를 자를 때에는 “어명이요”를 세 번 외쳤다.

지엄한 어명은 산천초목을 떨게 한다고 한다. 정신을 잃은 나머지 잘릴 때 고통이 덜하지 않았을까.

조선시대에도 나무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 “어명이요”를 세 번 외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사고를 느끼게 한다.

▲스위스가 내달 1일부터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린다고 해 관심이 모아진다.

랍스터를 얼음 위에 올려놓은 채 수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기 충격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기절을 시켜야한다. 스위스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랍스터가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무척추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뒤엎는 결과다.

동물행동학자 로버트 엘우드는 2013년 영국 벨파스트 퀸스대학교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에서 갑각류가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엘우드는 당시 소라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두 집을 주고 한 쪽 집에서는 전기충격을 줬더니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새우의 더듬이에 아세트산을 바르자 새우가 앞발로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는 행동을 보였다.

이탈리아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요리 전에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물고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줄 경우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위에 언급한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산낙지를 그대로 토막 내 먹는 경우를 비롯해 살아있는 문어나 오징어 등을 뜨거운 양념 국물에 넣기도 한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다. 그러나 그 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처럼 동물을 죽일 때 까다로운 법 적용이 이뤄질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그게 죽이고 먹는 자의 예의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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