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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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만 1년이 지나고 3년차에 접어들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가 공직자를 바라보는, 민간인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명절 선물 등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선물은 현행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또한 외부강의료 기준을 간소화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외부 강의료 상한액 규정이 폐지되고 누구나 시간당 40만원 범위 이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 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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