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통과'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2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58회 임시회 4차 회의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1년여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거수 표결 끝에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 1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해상풍력발전은 경제성 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존권, 환경, 경관 등 지속 성장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동의안에 3가지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먼저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 현 사업계획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 기관에서 재검토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마을 주민 2/3 이상 서명 날인된 마을 동의서를 제출한 후 도의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6년 8월 도의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상정 보류, 심의 보류, 의결 보류 등 3차례에 걸쳐 안건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