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교통관제(VTS) 규정 준수 단속 및 계도·홍보에 나서 해양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주해경은 오는 28일부터 관제지시에 불응하고 관제신고를 하지 않는 등 VTS 규정 위반행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으로 설 연휴 현장의 경비함정과 연계해 음주 선박 운항, 속도제한 위반, 항법 위반 등 규정을 어기는 선박에 대한 VTS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이와 관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해상교통관제 규정을 준수하고 관제통신 청취 및 응답이 중요하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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