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공사장의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와 크레인 기사 고모씨(4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오등동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동원, 건물 지붕에 적재된 거푸집을 지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신호수 역할을 하던 작업자 A씨를 덮쳐, 13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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