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토지 사고 농사 안 한 규모
893명·1064필지·114㏊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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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처분의무결정 통지…이행 안 하면 강제금 부과

상당수 토지주들이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다가 토지 강제처분 명령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7일 지난해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매입한 토지주 등 1만6989명·1만8452필지·2620㏊의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농사를 짓는지의 여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93명의 토지주들이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읍·면·동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내용을 검토한 후 이들 토지주들에게 1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팔도록 하는 ‘처분의무결정’ 사전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처분의무결정이 통지된 토지주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 명의의 농지를 팔도록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2015년 1단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도 1만3720명·2만836필지·3144㏊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386명·1826필지·204㏊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37명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224명에게 처분명령을 내렸다.

 

2015년 2단계에서도 7259명·1만1949필지·1716㏊에 대한 조사에서도 644명에게 처분의부를 부과했으며, 1년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처분명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만45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112명의 토지주에게 처분의무 결정을 내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제주지역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농지 기능 강화를 위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16까지 세 차례의 조사 결과 2993명에게 384㏊의 처분의무가 부과됐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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