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영세농가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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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의원 집중 거론…김양보 국장 "기존의 법 원칙대로 적용"
▲ 고정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가 7일 임시회에서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그동안 행정이 악취문제에 대해 손을 놓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기준을 강화해 양돈농가들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쉽지 않다”며 “영세농가들은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안전장치와 부담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1곳의 양돈장에 대해 악취를 측정, 이 중 96곳(95%)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1차로 지정, 냄새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은 “돼지분뇨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법으로만 강제할 경우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악취 관련 조례는 2016년부터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악취관리지역은 법을 강화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통합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어서 그간 사례를 볼 때 선거가 있는 해는 주요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었다”며 “광역 소각장 및 매립장은 물론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고, 광역하수도 준공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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