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만 따지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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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10곳 중 1곳뿐
교육청 “법률에 의거해 적정 설치”
학부모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 해”
정기적인 장비 작동·검사 여부 필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겪으면서 화재 초기 ‘자동 소방수’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 현장은 좌우와 중앙 등 계단이 많아 유사 시 대피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10곳 중 1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191개교 가운데 14.1%(27개교)만 스프링클러 4915개를 갖췄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113개교 중 11곳, 중학교 45곳 중 7곳, 고등학교 30곳 중 8곳, 특수학교 3곳 중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모든 학교 시설물 증·개축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정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시설하고 소방관서의 검사를 받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연면적 5000㎡ 이상인 기숙사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 시설의 모든 층 등이다.


요양병원은 해당 법령의 소급 적용을 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학교 등 일반 건축물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 화재 위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반 건물 규정을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스프링클러가 고온을 감지해 물은 분무하면서 초기 화재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 후에도 주장비 작동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 5일 주간 기획조정회의에서 “화재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학교 시설이 안전에 충실한 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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