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겨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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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 어제 전체회의 개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처리 못해
출마 예정자·유권자에 혼란만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56일 넘기면서도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는데 난항,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야가 7일 본회의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 막판 극적인 합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시작됐지만 5분여 만에 정회됐다.

 

여야가 지방의원 정수 증원 방안, 지역별 증감 내용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1시30분 회의를 속개했지만 여야 3당 간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불참, 성원 미달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에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가 원활하게 이뤄졌더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광역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1일에도 헌정특위는 정치개혁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장(자유한국당·연동 갑) 등은 지난 31일 헌정특위를 방문, 도의원 2명 증원 필요성을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사실은 이미 국회가 직무유기했다.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에 선거 관련된 입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며 “7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6개월 전까지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주도가 현행법에 근거해 인구 증가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 등 획정안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르게 된다.

 

이 획정안은 ‘삼도1·2·오라동’ 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또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도의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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