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총장 멋대로 수당 지급…재무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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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6일 재무감사 결과 발표…수의계약도 부적절

제주한라대학교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교직원 수당을 신설하거나 명확한 기준없이 기타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학교법인 한라학원 포함)가 2014년 3월 2017년 10월까지 추진한 재무 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2017년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그 결과 위반사례 17건(주의 11건·시정3건·통보 3건)을 적발, 관련자 4명에 신분상 조치(경고 2명·주의 2명)를 요구했다. 또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806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제주한라대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의 보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하지만 2013년 9월과 2017년 7월 이사장의 결재만 받아 보수 규정을 제·개정했다.

 

또 보직 교수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도 2014년 1월 총장 결재만으로 ‘조직관리 및 기관운영수당’을 신설해 지난해 10월까지 12명에게 매월 정액 34만원~115만원을 지급, 총 2억59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한라대는 필요 시 마다 총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기타수당 종류를 신설하거나 지급대상자 추가 또는 정지, 지급액 조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8명에게 적게는 3만4500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정액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한라대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소속 교직원 19명에 대해 27건·806만원의 가족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부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안내 공고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20건·8억649만8000원의 계약에 대해 안내 공고없이 특정업체 2~3곳에 견적의뢰 후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부적정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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