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과 관련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라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4·3사건 70주년 추념식 참석 약속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본 의원을 포함해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해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4·3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 추념식에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위 의원은 이와 함께 “소방인력 확충과 더불어 소방의 물적·인적 인프라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농어업의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협정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 농어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 밖에도 “1987년 낡은 헌법 체제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막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