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후 기대되는 첫 명절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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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설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할 수 있는 상품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허용한 뒤 맞는 첫 명절이다. 다행히 그 취지에 맞게 관련 선물세트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는 모양이다. 그만큼 농어민과 생산자단체가 분주해졌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지역 3군데 이마트가 최근 한달간 선물세트 예약을 받은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5만~10만원대 농수산물 세트가 매출 상승을 주도했다고 한다. 김영란법 개정 효과로 10만원 이내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업체 역시 고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선물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있어 덩달아 신선선물을 생산하는 농어가의 숨통도 트이는 모양새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내 농수산물 업계도 한시름 놓고 있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수산물 위주로 선물세트 주문이 늘고 있고, 한림수협 역시 옥돔·고등어·조기 등 수산물 선물세트 예약이 꾸준하다고 한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5만~10만원대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전년보다 판매량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매출 증가를 이끈 일등공신은 무엇보다 선물가액 규제를 완화한 법 개정이다. 그에 따라 명절선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지갑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예단은 이르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설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사실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한 농어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의 경우 더 그랬다. 지난해 설 명절 때만 해도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0~30%나 감소했다. 선물세트 거래가 예년보다 저조해 설 경기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얘기다. 농어가의 속이 타들어갔음은 물론이다.

명절 등에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 건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이다. 그럼에도 획일적 선물 규제가 결국 내수경기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은 비켜갈 수 없다. 얼마 전 입법 보완이 이뤄진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일만 남았다. 김영란법에 담긴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농축수산업에 더는 피해가 없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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