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남의 분묘 파내고 화장한 60대 집유
허락 없이 남의 분묘 파내고 화장한 60대 집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황미정)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모 문중회 회장인 A씨는 지난 2006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이 문중회 앞으로 이전되자 후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3년 3월 분묘 8기를 개장, 양지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봉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업이 분묘를 발굴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이장 당시 모습을 기록해 각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