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듣겠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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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0년 8월 12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을 시작한 제주검찰시민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들을 추가 위촉하면서 현재 32명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또 2013년 23건을 비롯해 2014년에는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4건, 지난해 38건 등 최근 5년간 124건의 사건들이 제주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소방공무원 소방장비 구매대금 편취사건이 시민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회부됐다.

 

당시 시민위원들은 예산이 부족한 소방당국의 현실 속에서 회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국가예산을 편취한 범행이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 만큼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계약 담당자 전원 입건과 편취액 500만원 이상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계약 담당자 13명 전원을 입건했다.

 

또 12세 아동에게 10분간 책상을 들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회부된 학원 강사에게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검사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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