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송된 김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 4일 제주시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의붓딸 A양(당시 7세)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A양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김씨는 2015년 12월 A양을 입양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양과 친족관계에 있어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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