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단체 로펌변호사 통해 악취관리지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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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96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양돈단체들의 반발로 연기된 가운데 이들 단체가 로펌에서 자문을 받으면서 주목.

제주도는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접수된 의견서 479건 중 2건을 제외한 477건(99%)은 악취관리지역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 모두 양돈단체들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추정.

제주도 관계자는 “절차상 의견서를 모두 검토해야 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며 “양돈단체가 로펌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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