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설명회 '북적'…선거전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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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2월 13일, 도의원 3월 2일부터 등록 가능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에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6·13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출마예정자는 물론 각 정당 당직자들이 총 출동해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석)는 3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12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8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130여 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도의원 평균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하는 등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면서 이날 설명회에선 출마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2월 13일부터 도의원과 교육의원 후보는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라도 정규학력 증명서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현판·현수막은 규격과 수량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달 수 있어서 2월 중순부터 불꽃 튀는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 외에 음성과 화상, 동영상은 물론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상시 전송할 수 있어서 선거에 나설 대다수의 출마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사진과 전화번호, 경력·학력, 지지 호소를 담은 명함도 배부할 수 있어서 예비후보 등록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 외에 1종류의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까지 발송할 수 있다.

이날 설명에 나선 도선관위 문경환 관리담당관은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 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며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24~25일 이틀간이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등 현직들이 2월 중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5월 말 정식 후보자로 등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경환 관리담당관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도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제한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과 선거운동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선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등 모두 5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다른 지방은 7장인 반면, 제주는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5장만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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